특수관계자는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을 말하며,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기타의 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는 것이며, 총출자지분이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있는자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의 요건이 성립되기 위한 출자 비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에 한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에 한한다)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6.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