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포함)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운송법인이 소유하는 건물 및 나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가. 토지(2,784㎡) :
(1) 1,980㎡ - 세차시설과 주차용으로 임대
(2) 기타 - 법인차량의 차고 및 알선업체의 임시주차용으로 사용
나. 건물 : 1층중 일부 법인사무실로 사용, 나머지는 임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