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출입허가 없는 내국법인이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시 수출품생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3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 (재) ○○ 교회에서는 교회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대지가 그후 교회 본부의 정책 변경으로 교회 본부의 건축 승인을 얻지못하여 부득히 사용이 불가능했던 대지를 매각, 그 자금을 다른 지역의 교회 건축에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 25%이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의 7.5%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법인이 교회 고유 목적 사업으로 3년이내에 자금을 재 사용할때 세금이 면세된다고 들었는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