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가. 1987.11월 1차 보상금(도로편입예정 면적대금의 70%)수령
나. 공사완료후 정산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