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4
당해 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가. 1987.11월 1차 보상금(도로편입예정 면적대금의 70%)수령 나. 공사완료후 정산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