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시 취득가액의 90/100의 미만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4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비율-“그 취득가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 미만설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특별상각】 ○ 법인세법 제14조의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