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할 가액 및 수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4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계상된 익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 할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수증 ○ 19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증익 계상 | 661.16㎡ | × | 108,000원 | = | 71,405,280원 | ○ 1989.10월 실제 증여받은 토지 | 533.2㎡ | × | 108,000원 | = | 57,585,600원 | [질의] 감평분 127.96㎡(13,819,680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