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계상된 익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 할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수증
○ 19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증익 계상
| 661.16㎡ | × | 108,000원 | = | 71,405,280원 |
○ 1989.10월 실제 증여받은 토지
| 533.2㎡ | × | 108,000원 | = | 57,585,600원 |
[질의]
감평분 127.96㎡(13,819,680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수익】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