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귀 질의3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등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4의 경우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4108, 1989.11.13 ※ 법인22601-3118, 1988.11.11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근세 년말정산 비과세 대상 임금은 년간 급여 총액에 합산하지 말고 년말정산을 해야 타당한 줄 아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년 월 주차 근무하는 유급휴일 수당(신정 1일.노동절.제헌절.광복절.중추절)전액을 합산하여 정산하였는데 년 월 주차 수장과 5대절 수당이 비과세에 입금인지 확실히 알고 싶으며 본인 소속회사에서는 이렇게 년말정산하는 방법이 옳은지의 타당성 여부. 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관할 세무서나 본인소속 회사에서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할수 있는지의 여부. 다. 후생복지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으며 후생복지비는 비과세 급여인지의 여부. 라. 급여지급 봉투에 지급명세를 기재하지 않고 합계만 기재하여 지급하는 것인지의 타당성 여부. 마. 관할 세무서 세무담당 공무원의 납세 의무자의 상담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것을 종종 볼수 있는데 좀 더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답 하게끔 지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