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3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 7대절”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업체는 ○○시내버스 회사로서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년간 유급휴일을 7대절로 정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해당월의 유급휴일수당(7대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7대절 유급휴일은 (1) 1월1일 (2) 구정(설날) (3) 삼일절(3/1) (4) 근로자의날(3/10) (5) 제헌절(7/17) (6) 광복절(8/15) (7) 추석절 나. 7대절 유급휴일 임금지급 사항(유급 휴일 수당) (1) 7대절 유급휴일에는 근무자. 휴무자 공히 통상임금 (1일분) 100%를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 하며, (2) 7대절 유급휴일에 정상출근하여 근무자는, (1)항에서 지급한 유급휴일수당 “외” 당일근무에 대한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상기의 2항(7대절 유급휴일 임금 지급사항)에서 (1)항의 임금은 과세 대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항의 유급휴일에 정상출근 (휴일근로)하여 지급하는 임금(당일 정상 출근 임금 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50%)은 비과세로 처리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위의 (1),(2)항에 대하여 질의자의 소견에 대한 타당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