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용역제공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6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해운산업합리화계획(1984.05.12) 4. 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지원 나. 세제지원 1)에 의하여 합리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정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산업 합리화에 따른 세제자원 해당여부> 가. 산업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합리화 지정기업 5개법인 -> 합병(1987.12완료) 나. 합병결과 (1) 합리화 지정기업 5개법인중 - 2개법인은 선박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산을 양도함으로 통합 - 3개법인: ㆍ 2개법인은 합병에 의거 통합 ㆍ 1개법인은 자산 양도 양수 방법에의 통합 - 합리화기준에 따른 1987년 12월까지 합병완료 토록 되었으나 1988년 상반기중 통합이 완료된 경우. 다. 조감법 제46조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혜택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