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8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 - 기계장치가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