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
- 기계장치가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