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 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A.. B. C. D. E 법인
가. 상호관계회사이며 법정관리중임.
나. 합리화기준 및 정리계획인가에 의하여 합병할 예정임.
○ 각회사별 자금사용계획 및 차입금액을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 5개사의 자산을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A법인 명위로 전액차입한 후 법원의 허가내용에 따라 잔여법인에 분할할 경우 차입금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의 취급】
○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