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2052, 1988.07.23)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2, 1988.07.23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
(가) 샌프란시스코지진 의연금 모금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나) 모금한 의연금을 캘리포니아주 지사에게 송금시 증여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