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1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2052, 1988.07.23)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2, 1988.07.23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 (가) 샌프란시스코지진 의연금 모금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나) 모금한 의연금을 캘리포니아주 지사에게 송금시 증여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