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가시험 시행 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란 그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라함은 그 국가시험은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22601-3805(19889.10.18)으로 회시한 내용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법령 조례(관계법령)등이 공무원 보수규정등 제 법령의 보수규정이 포함 된다는 이곳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재무과의 의견인 바,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법령 조례(관계법령)등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 조례(관계법령)등은 시험을 관리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등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만을 포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