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개인기업이 회계처리내용 및 포괄양도양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포괄전환시
○ 부채로 계상 미지급소득세와 결정된 소득세의 차액을 법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지 여부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영향이 있는지 여부(개인기업 평균순자산가액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