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10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개인기업이 회계처리내용 및 포괄양도양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포괄전환시 ○ 부채로 계상 미지급소득세와 결정된 소득세의 차액을 법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지 여부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영향이 있는지 여부(개인기업 평균순자산가액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