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7.11.28이 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개정법률 제3939호 1987.11.28)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종전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범위 질의(조감법 제49조)>
○ 조감법부칙(법률 제3939호 1987.11.28) 제9조 단서 규정의 범위.
○사례
가. 1987.10.30: 실업계 학교의 증설 기부금 30,000,000원 지출.
나. 상기 이외의 기부금 없음.
다. 1987년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20,000,000원
○ 위와같은 경우
가. 기부금 30,000,000원중 한도액 20,000,000원이 1987년도 손금 산입된다.
나. 기부금 30,000,000원 전액이 1987년도 손금산입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