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적용에 관한 질의>
○ 업태(종목): 제조업(석유)
| 사업년도 | 상시사용 종업원수 | 자산총액 |
| 1987.01-1987.12 | 300인 이하 | 180억 |
| 1988.01-1988.12 | 300인 이하 | 210억 |
○ 위와 같은 경우
- 1987.01-12 사업년도에
ㆍ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ㆍ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