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계산시 무한책임사원의 채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7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적용에 관한 질의> ○ 업태(종목): 제조업(석유) | 사업년도 | 상시사용 종업원수 | 자산총액 | | 1987.01-1987.12 | 300인 이하 | 180억 | | 1988.01-1988.12 | 300인 이하 | 210억 | ○ 위와 같은 경우 - 1987.01-12 사업년도에 ㆍ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ㆍ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