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 함은 종업원 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 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라함은 종업원수 및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2.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과 당해기업의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에서 당해 과세년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에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에 관한 질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38191
○ 1988.01.01 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기준
- 자산규모: 200억
- 종업원수: 300명이하
○ 위와 같은 경우
- 그 규모의 확대에 있어서
ㆍ 종업원수의 기준은 해당 되지 아니한다.
ㆍ 자신규모와 종업원수 기준 모두가 포함된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산규모와 매월말 상시종업원수기준으로 판정하여 다음(익년)년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