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의 “축산물”은 당해 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목장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여부
-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축산물의 범위에 외부에서 구입한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