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출가하는 경우
-> 법인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부당한 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