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손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복리후생비로서 손비인정을 받을수 있는 단체퇴직보험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