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면허 및 사용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면허 및 사용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를 경영하는 법인이
○ 기존 주차장을 매각하고 그린벨트내에 토지(전) (대지 및 가족 포함)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나
○ 그린벨트 내의 토지라는 사유로 주차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