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규정한 가지급금등은 자본을 증가한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 제10조의3 제2항의 계산시, 증가된 자본금의 10/100 초과여부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등의 범위에 증자이전에 지출한 금액의 포함여부
나.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등의 합계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7...10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