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에 규정하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영위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연구원이 (특별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연구원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연구원에 승계토록 경제기획원 장관에 승계되도록 되있고, 승계될 재산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함.
이경우 폐업신고와 신규설립 신고해야하는지 또는 현재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사유를 “정정신고”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조의3
【납세번호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