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8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회금 수수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입회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9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9 【골프장 경영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처리】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