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합이 ○○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을설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홥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질의 2]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는바,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할인료)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