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7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합이 ○○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를 취득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합이 ○○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을설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홥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질의 2]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는바,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할인료)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