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에 의하여 토지 및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동 매입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연불매입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126(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조정 환급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로 봄이 타당함.
붙임 :
※ 법인1264.21-2126, 1984.06.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 시 이에 포함된 연불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나. 착오 납부된 원천세의 환급 방법
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금지급 완결 전에 동 주식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시 포함된 미지급된 연불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