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7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1989.10.28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11, 1987.11.23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지역외(광주직할시)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농촌지역(○○군)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군수로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없다면 본적소재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와 농어촌지약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창업중소기업사업계획승인을 새로이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