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7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양도하였으나 직장주택조합원중 조합원 자격미달자가 있어 이 미달자 해당토지를 주택조합장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이후 유자격자게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도 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50%가 환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