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번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여 높은공제율을 적용하고, 1989.01.01일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우리청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29, 1989.02.02
※ 법인22601-3998, 1989.11.03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취득시 증자소득공제율의 높은율 적용에 있어서 재무부 유권해석(소득22601-129, 1989.02.02)과 관련하여 질의
○ 1988.07.23(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1988.12.31(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금융에 예탁한 주식을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예탁기간중에 인출하고 동 인출주식을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할 경우
[질의]
가. 퇴직자의 인출주식에 대한 높은 공제율 적용여부.
나. 1989.01.01일 이후 증자시 “가”의 내용일 경우 증자소득공제율 여부.
다. 1988년중 증자하였을 경우의 1989년 이후의 증자소득공제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