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선 개설통장을 해지한 후 통장을 다시 개설한 경우 후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20, 1989.09.23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우대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1986.07.07 세금우대통장에 가입했다가 1987.06.01.에 해지 하였습니다(○○은행)
나. 1988.11.05. ○○은행에 가입했습니다.
다. ○○은행에서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어 세금혜택을 받을수 없다 하여
라. ○○은행에 문의한바, 1987.06.01. 통장해지 되었으나 1989.10.16 자로 정리되었다는 증명을 ○○은행에 제출해도 세법상 우대를 받을수 없다하니
마. 은행의 사무미비로 선량한 시민의 불이익을 받을수는 없는것으로 사뢰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 법인22601-3520, 1989.09.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선개설통장을 해지한후 통장을 다시 개설한 경우에는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후에 통장을 다시 개설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전산실)에서 각 금융기관에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새로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하기 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장을 해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현재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국세청의 별도의 확인이 없더라도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