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87, 1989.11.01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등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