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면세액을 징수당한 경우 납부세액을 취득원가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7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984, 1989.11.0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84, 1989.11.01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자가 양도세등을 부담하기로 계약체결하고 실지로 대가를 지급ㆍ토지를 취득한 후 (이대에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음) 사업허가를 득하여 기간내에 주택건설을 완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여 취득한 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때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세등 감면분에 대하여 법인세로써 법인에게 고지하여 납부했을 때 1) 당법인은 특별부가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고지납부당한 법인세는 매입원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로서 익금가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특별부가세 신고시는 매입원가로 필요 경비에 산입하고 법인세 신고시는 익금가산하여 과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