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관 등을 내면처리하여 노후관을 재생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7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정관에서의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상의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양수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라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5.04.16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8명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동년 04.29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하였으며, 동년 05.01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습니다.(단, 토지 건물은 법인이 임차하였으며, 고정자산 가액은 감정가액을 참고로 한 합의금액으로, 기타 자산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양도 양수하였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이사는 동일인임) 위와 같은 경우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기본통칙 4-2-24...4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개인과 법인 사이의 사업의 양도·양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기타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말하므로 사업양수인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실질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나. 법인세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기본통칙 2-6-3...13 (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받았으므로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미제출 또는 한도액 초과로 인하여 일부금액이 필요경비 불 산입되고 유보 처분되었을 경우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유보 처분되어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게 되며,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을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개인사업자가 전 종업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상하여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세법에 의하여 명세서 미제출 또는 한도액 초과로 인해 유보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업의 부채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가공부채라 할 수 없음 (병설) -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유보 처분되어 법인이 승계 받은 퇴직금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는 해당되며, 개인사업자가 유보처분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금액만 법인의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 라. 상법 제290조 에 규정된 “회사설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사실상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였더라도 상법의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되어 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상법의 규정위배는 상법에 의해서만 규제되어야 하며, 세법의 규정이 없는 한 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