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경용 수목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6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715, 1984.11.1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15, 1984.11.19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공장주변 및 일정지역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및 내용년수 - 매입비용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