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715, 1984.11.1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15, 1984.11.19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공장주변 및 일정지역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및 내용년수
- 매입비용의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