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담금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위탁교육비 및 동법 제28조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에 규정하는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 제28조에 의한 위탁교육비 및 직업훈련분담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의 기술훈련비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직업훈련기본법 제26조
【인정직업훈련의 인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