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2조))를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