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141, 1984.12.24
1. 질의내용 요약
○ 화공기기장치의 제작 및 설치에 전용하고 있는 유압식 Truck CRane의 특별상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법인1264.21-4141, 1984.12.24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1호
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