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석사이상 학위소지자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10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141, 1984.12.24 1. 질의내용 요약 ○ 화공기기장치의 제작 및 설치에 전용하고 있는 유압식 Truck CRane의 특별상각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법인1264.21-4141, 1984.12.24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설공증기계장비(아스팔트프랜트, 배쳐프랜트, 믹서트럭, 페이로다, 불도자, 파워쇼벨, 크랏샤프래트, 덤프트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1호 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