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88 ,1991.12.26
법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이외의 공과금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교통유발 부당금 해석에 관한 건
○○시 ○○구청장으로부터 고지 받아 납부한 교통유발 부당금이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에 손금불산입 항목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