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지조성공사 준공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1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지를 그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기존부지의 방파제 및 옹벽의 부지 조성공사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상의 있는 기존 건축물을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라의 경우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가 신공장 증설을 위해서 해안을 매립하여 부지조성완료 ->공장 건설중임. ○ 기존공장 철거 및 이설후 철거한 기존부지 및 신규조성 부지에 신공장 건설시 | 기존공장 철거 및 이설 | | | | | ↓ | | | | | 기존부지 | | 해안매립 신규 조성부지 | | | | | | | | | | ↓ | | | | | 신공장 건설 | | 가. 부지조성 공사의 준공시점 여부. 나. 기존부지의 방파제 및 옹벽(파제제) 회계처리 여부. 다. 일부 철거되는 기존공장의 철거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라. 이설하는 일부 단위 공장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건설자금의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