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세액공제 받은 개인이 현물출자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1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함.
[회신] 2. 귀 질의1의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공제를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금융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 3, 4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계속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아기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차증자 (1) 1988.07.10 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 (2) 1988.09.30 전액납입 (3) 1988.10.04 자본금 변경등기 (4) 1988.10.31 증권거래소에 상장. 증자완료 (5) 1988.11.02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분 1년간 (주)○○금융에 예탁 나. 2차증자 (1) 1989.09.20 기준일 (2) 1989.11.29 납입일 (3) 1989.10.22 상장예정일 신주발행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구주주에게는 1주당 0.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임. [질의1] 1989년도 증자시 구주주자격으로 배정된 주식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청약을 예정인바 증자소득공제시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이 되는 요건중 증권금융 예치기간 여부. (갑설) - (주)○○금융에 퇴직시점까지 예치시켜야 하며 재무부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을설) - 예탁기간이나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액이 된다. (병설) - 예치긴간이 1년이면 된다.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 (주)○○금융에 예치하여야 할 기간 여부 : (원천세제) (갑설) - 주식취득일로부터 ·1월내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예치하면 된다. (을설) -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우리사주조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3] 1988년도 증자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한 우리사주 주식의 상환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주)○○금융에 예치할 기간 여부. (갑설) - 최초예탁일로부터 계속하여 대출금 최종상환일 1년후까지 예치. (을설) - 예치기간 1년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이 보관하고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이상인 재예치하면된다. [질의4] 우선배정된 주식의 대여금상환액이 세액공제한도적용주를 초과할 경우 (주)○○금융에 예치하여야 할 주식수 여부. (갑설) - 최초 배정된 주식전부를 예치하여야 한다. (을설) -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환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수만 예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