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2. 귀 질의1의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공제를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금융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 3, 4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계속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아기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차증자
(1) 1988.07.10 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
(2) 1988.09.30 전액납입
(3) 1988.10.04 자본금 변경등기
(4) 1988.10.31 증권거래소에 상장. 증자완료
(5) 1988.11.02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분 1년간 (주)○○금융에 예탁
나. 2차증자
(1) 1989.09.20 기준일
(2) 1989.11.29 납입일
(3) 1989.10.22 상장예정일
신주발행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구주주에게는 1주당 0.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임.
[질의1]
1989년도 증자시 구주주자격으로 배정된 주식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청약을 예정인바 증자소득공제시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이 되는 요건중 증권금융 예치기간 여부.
(갑설)
- (주)○○금융에 퇴직시점까지 예치시켜야 하며 재무부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을설)
- 예탁기간이나 인출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액이 된다.
(병설)
- 예치긴간이 1년이면 된다.
[질의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 (주)○○금융에 예치하여야 할 기간 여부 : (원천세제)
(갑설)
- 주식취득일로부터 ·1월내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예치하면 된다.
(을설)
-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우리사주조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3]
1988년도 증자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한 우리사주 주식의 상환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주)○○금융에 예치할 기간 여부.
(갑설)
- 최초예탁일로부터 계속하여 대출금 최종상환일 1년후까지 예치.
(을설)
- 예치기간 1년후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이 보관하고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이상인 재예치하면된다.
[질의4]
우선배정된 주식의 대여금상환액이 세액공제한도적용주를 초과할 경우 (주)○○금융에 예치하여야 할 주식수 여부.
(갑설)
- 최초 배정된 주식전부를 예치하여야 한다.
(을설)
-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환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수만 예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