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로 인한 증자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3
공공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여 미달 납부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미달납부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은행)이 1982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3575, 1982.12.21)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 납부한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