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건물신축 판매시 양도차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1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철거하여 그 부지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철거하여 그 부지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내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이전 전공장)처리문제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구공장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 할 시 그 대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으로 법인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