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로 양도하고 할부 또는 연불가액에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이자 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동 매각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대금의 결재기간에 따라 별도로 수입하는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단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월남귀순 상이용사 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법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편, 공단 정관 제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 소정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재원확보를 위하여 같은 정관 동조 제2항의 규정한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국가가 출연한 기본재산인 ○○동 소재 보훈병원을 매각함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장기분할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이자가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 계산상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하는 설과 비수익사업수입에 해당한다는 설이 있는 바, 당 공사의 견해는 그 수입의 성질이 이자이긴 하나 소득원천설 입장에서 볼 때 수익사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비수익사업(자본거래)에 속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의2 가호 및 재무부 예규(소득 22601-233, 1985.02.27)에 의거하여 비수익사업으로 수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나. 고정자산 처분손실에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 계산상 수익사업수입에 대응하는 손실인지 아니면 비수익사업 해당 손금인지에 대하여도 양설이 있으며, 그동안 당국 견해인즉 위 재무부 예규에 의하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하였으나, 1985.06.04 국세심판례 85광361호에 의하여서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실도 수익을 얻기 위한 소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필요경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