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비교1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화공업단지 입주자의 조세에 관한 질의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대도시천의 지역중 비고1의 제외직역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진정한 반철특수지역에는 기존의 반월공단 이외에 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에 의하여 추가 변경고시한 “시화지구”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