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20 법원경매에 의하여 극장용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 오피스텔 건물 분약 목적
○ 1989.08.20 극장용 건물 철거
○ 1989.09.10 매각공고 (오피스텔 건물 신축 포기 - 건축법의 강화)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