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일로부터 업종 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1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상당액과 동 규칙 제33조 제2홍의 자본적지출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갑) - 컴퓨터 부품 제조업 피합병법인(을) - Fax 제조업 ○ 갑 법인은 기존의 제품 제조법인이며, 을 법인은 합병일 이후에 생산개시 및 판매개시 예정임. - 합병일로부터 Fax 제조업 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이연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연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