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시험연구비상당액과 동 규칙 제33조 제2홍의 자본적지출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갑) - 컴퓨터 부품 제조업
피합병법인(을) - Fax 제조업
○ 갑 법인은 기존의 제품 제조법인이며, 을 법인은 합병일 이후에 생산개시 및 판매개시 예정임.
- 합병일로부터 Fax 제조업 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이연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연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