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감자에 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4...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감자에 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상감자시 출자자의 출자액감소에 따른 손실의 손금처리 가능 여부
나. 매입 소각하는 주식에 대한 출자법인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손익에 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4...9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