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법정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 현재 재평가하고자하는 투자주식이 1983.12.31일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 1983.12.29개정)제4항 규정에 따라 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행자가 동일한 투자주식을 1983.12.31이전 취득한 주식과 1984.01.01이후 취득한 주식이 있는바 이중 일부를 매각처분하였음.
나. 위와 같은 경우 자산 재평가 대상자산중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11284, 1983.12.29) 제4항 규정에 따라 1984년 이후 투자주식을 재평가시 재평가 대상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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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