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규칙(1990.04.04)시행일 현재 6개월 경과한 건축물 있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
-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의 산정방법을 질의함.
- 사업연도 중에 공시지가가 산정되었음.
(갑설)
- 1990.04.03 이전 기준시가로 계산
- 1990.04.04 이후 공시지가로 계산
(을설)
- 1990.08.31 까지 기준시가 계산
- 1990.09.01 이후 공시지가로 계산
(병설)
- 1990.01.01~1990.12.31 공시지가로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