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31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 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 새마을 금고가 ○ 종업원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을 처분한 경우 - 부담할 세금의 종류및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새마을금고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